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405 | 부가 | 2004-03-05
국심2003중2405 (2004.03.05)
부가
기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라서 매출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28. 개업하여 OOOOO OOO OOOO OOO에서 과자 및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2.10.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청구법인이 2001.10월~2001.12월중 OO슈퍼(대표 손OO,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OO,O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2003.1.7. 청구법인에게 2001.2기분 부가가치세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처에 대한 2001.10월~12월중 실제 매출액은 OO,OOO,OOO원(이하 “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나 영업사원이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면서 착오로 OO,OOO,OOO원(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만을 교부하였고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장부상 쟁점매출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절히 신고하기 위하여 쟁점매출액을 실매출처가 아닌 청구외 OO마트 등 71개 거래처(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은 42개 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을 실제 매출처가 아닌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잘못은 인정OO, 처분청이 동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상당액을 OO마트 외41개 업체(이하 “분산주장업체”라 한다)로 분산하여 가공으로 매출신고하였다고 주장OO, 동 분산주장업체는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02.1.25 현재 기준으로 대부분 폐업자(기폐업자 35명, 계속사업자 7명 등)로서 동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상당액을 동 업체들에게 분산 매출신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일일결산서 및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매출액집계표, 2001.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OO,OOOO원은 실제 거래한 쟁점매출처가 아닌 OO마트 등 42개 업체에 분산하여 매출신고하였으므로 사실상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결산서 및 거래명세서(18건)에 의하면2001.10.3~2001.12.31 기간동안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은 18건 OO,OOO,OOO원(2001.10월 OO,OOO,OOO원, 2001.11월 O,OOO,OOO원, 2001.12월 O,OOO,OOO원)임을 알 수 있으나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은 OO,OOO,OOO원(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1.10.1~12.31 기간의 2001.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총매출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분 OOO,OOO,OOO원(쟁점매출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제외), 면세분 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동 과세기간의 거래처별 매출액집계표는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516개업체에 대한 매출액이 O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매출액인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OO,OOOO원)을 실매출처가 아닌 다른 업체에 분산하여 신고하였다는 분산주장업체의 세적 및 세금계산서교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2001.10월~2001.12월중 분산주장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금액은 총 OO,OOOO원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이 이에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보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과 분산신고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
(OO O O, OO)
(라)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OO,OOOO원에 대하여 폐업자 등 42명에게 분산신고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총매출액이 OO,OOOO원이나 매출세금계산서는 OO,OOOO원만 교부하였고,동 매출액 OO,OOOO원에 대하여 71개 업체(처분청에 세적조회결과 폐업자 58명, 계속사업자9명, 사업자번호불명자 4명으로 확인됨)에 분산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아닌 OO마트 등 42개 업체의 매출액으로 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OO, 대기업인 청구법인이 2001.10월~12월중 쟁점매출처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OO,OOOO원(2001.10월 OO,OOOO원, 2001.11월 O,OOOO원, 2001.12월 O,OOOO원)임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3건 OO,OOOO원(2001.10월 O,OOOO원, 2001.11월 O,OOOO원, 2001.12월 O,OOOO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OO,OOOO원을 폐업자 등에 대한 매출로 분산신고하였다고 OO 동 분산주장업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총발행금액(OO,OOOO원)과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분산신고사실의 확인이 어려우며, 위장매출로 분산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산주장업체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