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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4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1:50 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38 세) 운영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 야 담배 좀 가져온 나. 야 불 좀 도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우 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G(49 세), 순경 H(25 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G, H 등에게 “ 내가 왜 보여주 노. 니가 뭔 데. 씹새끼가 "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식당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다시 위 G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위 G 등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서 귀가를 설득하였으나 다시 위 G 등에게 ” 너희들 끝까지 갈아줄께

“라고 협박을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주차 표지판을 위 G 등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등, F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의 기재 또는 영상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