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
A는 오산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감이자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 09:49경부터 09:51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내 T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E(3세)이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어깨 부위를 재차 밀쳐 피해자가 사물함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원감이자 보육교사인 위 A가 피고인의 보육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6. 2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어린이집 인가증, 고유번호증, 교사 명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해),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3, 18, 20, 21, 25, 32 내지 35의 각 사실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① CCTV의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촬영 장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