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67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B은 원고로부터 2014. 3. 21. 700만 원, 2014. 5. 16. 800만 원의 각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4년 4월에 사용한 14,779,967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4. 20.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35,007,458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1/2 지분,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3. 12. 30.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3.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 후 변제할 의사 없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3. 12. 30.보다 뒤에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