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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108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E은 2004. 6.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E은 2004.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2009. 3. 17.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3. 5. 3. 피고에게 E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1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독촉서를 발송하였다.

위 독촉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4. 7. 28. 접수 제57056호로 등기원인을 '2004. 6. 30. 매매'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 3,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12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부터 ④까지에 기재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E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