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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0: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E성당 방면으로 1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F병원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18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600CC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면서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피고인의 택시 탑승자인 H(68세), 같은 I(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