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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1:30경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C(남, 62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