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22:22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기린대로 427 종합경기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27 종합경기장 앞 사거리를 백제교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 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은 붉고, 언행은 어눌하며 보행은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