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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7 2020고단188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미국 유학을 위해 출국하였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유학을 취소하고 2020. 5. 7. 입국한 내국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질병관리본부장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7의4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교부받고, 2020. 5. 8.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호에서 2020. 5. 7. ~ 2020. 5. 21.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성남시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0. 5. 17. 10:15경 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 F당구장, G매장를 방문하고, 공연음란죄로 체포되어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76에 있는 야탑지구대와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로 인치되었다가 귀가하였으며, ② 2020. 5. 19. 15: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I’ 미용실, E식당, F당구장을 방문하고, ③ 2020. 5. 20. 10:00경 분당경찰서에 방문하여 격리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