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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21 2015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자신의 옆집에 침입하여 범행에 매우 취약한 고령(97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에 미수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추어 작량감경은 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