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0.21 2014나30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1,066,567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일실수입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가.

기왕치료비 : 18,338,520원 1) 먼저 원고 A이 병원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454,520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원고 A은 2012. 12. 3. I분석심리연구소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그 비용으로 584,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울과 불안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제주한라병원에서 진단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3년간 노동능력상실율 28%의 한시장애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원고 A의 정신과적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무릎 이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보조구인 의지(의족) 구입비로 2012. 4. 27. 730만 원을, 2015. 9. 8. 1,000만 원 합계 1,73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또한 기왕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합계 : 18,338,520원(454,520원 584,000원 17,300,000원)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1,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제주한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향후 치료비 : 26,710,656원 1) 정신과 치료비 제1심 법원의 제주한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 에 따르면,원고 A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향후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