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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06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2.부터 2017. 9. 29.까지 피고 B에게 15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17. 8. 28.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135,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7. 11. 2.부터 2018. 7. 25.까지 피고 B에게 2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17. 11.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23,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7.부터 2018. 6. 29.까지 피고 B으로부터 11,800,000원을 변제를 받았는데, 위 돈을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179,000,000원(156,000,000원 23,000,000원)에 대한 원금 중 일부로서 변제받은 것으로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179,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1,800,000원을 제외한 16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135,000,000원과 23,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