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J 대학 교비 적립금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보통예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정기예금 예치 은행인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정기예금 만기 시 수령할 이자에서 중도 해지로 수령한 이자를 공제한 금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해자 학교법인 K( 이하 ‘ 피해 학교법인’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J 대학은 1973. 12. 경 Q 학교로 출범한 이래 1998. 5. 경 J 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2001년 경 당시 교육 인적 자원부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74억 원을 연차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고등교육기관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피해 학교법인의 설립 자인 군산 및 익산 지역 R 종교단체 소속 교인들 로 이루어진 S, T에서 각각 J 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할 제 3자의 영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H은 2014. 3. 31. 경 J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 외에 학교발전기금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등의 조건으로 J 대학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출연을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