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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286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8. 6.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불용포커 게임기 30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압수당하였다.

나. 그 후 B은 “2018. 5. 26.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목포시 C,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게임기와 게임자동진행장치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8. 11.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및 이 사건 게임기의 몰수를 명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333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게임기 배급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5. 23. E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매수한 소유자인데, B이 2018. 5.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게임기를 모두 몰수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