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18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0.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7.20. 09:2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오렌지 펀치 색 립스틱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0.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5:40경 위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프라우들리 내이키드 색 립스틱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