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18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C의 하자보수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는 2013. 11.경 서울 강동구 D 일대 23,632㎡에 3개동 99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시공사이다.
⑵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E 지상 5층 건물(사용승인일 : 1990. 8. 3., 건물구조 : 지, 1, 2, 3층 철근콘크리트조, 4, 5층 시멘트벽돌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공사와 원고들 측의 민원 제기 ⑴ 피고는 2014년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하였다.
⑵ 이 사건 건물의 5층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들의 어머니인 F은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내외벽에 심각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상태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서측 외벽 균열 및 타일 파손, 옥탑층 계단실 내벽 균열, 4층 후면 복도 외벽 및 난간벽 균열, 5층 502호 방 내벽 균열, 5층 502호 욕실 내벽 균열, 5층 501호 안방 내벽(502호와 경계벽) 균열, 5층 501호 주방 벽타일 들뜸, 5층 501호 거실 창문 개폐불량, 5층 501호 욕실 벽타일 및 천장타일 균열, 4층 후면 복도 외벽 및 난간벽 균열, 4층 402호의 서측 도로에 면한 방 내벽 균열, 4층 402호 욕실 내벽 균열, 4층 402호 주방 내벽 균열이 관찰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3조 제1, 3, 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