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21: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B 번지미상 ‘C식당’ 앞부터 같은 구 봉산동 바구니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고, 1회는 무면허운전도 같이하였다), 특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3개월도 채 지나기 전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