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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9:2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