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2면 3행의 “C”를 “E”로, 같은 면 15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