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공소장 기재 ‘2018. 5. 21.’은 ‘2019. 5. 2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01:19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01:19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앞 사거리 방향에서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