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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72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4:53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야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뒤쪽 벽을 맞고 깨져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발생장소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