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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7고단29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직장 동료인 B 및 피해자 C( 여, 23세) 와 술을 마시고 B와 함께 천안시 동 남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 다 준 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돌려주러 왔다 ”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방안에 들어간 후,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침대에 고정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핥고,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와 함께 술에 취한 고소인을 원룸에 데려 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고소인이 맡겼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다시 위 원룸으로 찾아가 위 휴대폰을 돌려주었는데, 마침 땀이 많이 나고 목도 말라서 고소인의 양해를 얻어서 원룸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맥주 1 캔을 꺼내

어 출입구 쪽 바닥에 앉아서 선풍기를 틀어 놓고 마셨고, 고소인은 원룸 안쪽의 침대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F을 하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으며,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고소인에게 이야기하고 원룸에서 나왔을 뿐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퇴근길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직장 동료 B를 우연히 만나서 같이 2차까지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2차 술자리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고인과 B는 함께 고소인을 부축하여 고소인의 집 (4 층 원룸 )까지 데려 다 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