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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 일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7.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당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 18: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주차된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6.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당점’ 앞에 주차된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8.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주차된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25. 23: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주차된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피의자의 팔뚝사진, 피의자의 소변감정결과 회신-소변시험성적)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상선 D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G, H, I과 주고받은 문제메시지 내용-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및 US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7.자 D으로부터의 마약수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