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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나56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3. 23:5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노래방에서 피고의 처 C이 원고와 담배냄새 때문에 다투게 되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2회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의 일행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571호로 일부 감액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 1,798,850원 갑 제2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병원’란 기재 각 병원에서 ‘실납부총액’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출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798,8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병원 치료받은 일자 실납부총액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2015. 10. 4. ~ 2015. 10. 7. 187,650 부천대성병원 2015. 10. 4. 50,720 순천향대학병원 2015. 10. 4. 233,350 순천향대학병원 2015. 10. 11. ~ 2015. 10. 16. 1,056,440 순천향대학병원 2015. 10. 5. ~2015. 10. 22. 141,690 순천향대학병원 2015. 10. 16. 16,000 ㈜코리아엠블런스 2015. 10. 4. 80,000 E약국(흉터연고) 2015. 10. 28. 33,000 합계액 1,798,850원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부당이득금 : 1,323,030원 갑 제2호증의 9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