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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9 2016고정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22 세) 은 피해자 E(25 세, 여), F(24 세, 여) 과 일행이다.

피고인, B, C은 2015. 6. 14. 00:43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주점 ’에서 그곳에 술을 마시러 왔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이 구토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고, C이 피해자 D(22 세 )에게 피해자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자신들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자,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뒤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렸고,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양은 냄비를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각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테이블을 피해자 D의 쪽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 F과 안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서 피해자 F이 테이블로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의 각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 진료 차트 사본 (D), 의사 소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