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전에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곡강수리조합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77 판결)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환과 이에 대한 단기 4291.6.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금 520,000환의 채권이 있었는데 동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지불받을 수리조합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실행액 금 48,244,772환중 금 520,000환의 채권을 단기 4291.5.19.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월 20.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동 양수채권의 금액지불을 누누청구하여도 불응하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진술하고 피고항변에 대하여 피고조합이 소외 1과의 간에 수리조합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다 할지라도 동 특약은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지불받은 공사청부금을 단기 4290.12.18.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 하나 동 공사는 청부계약이므로 동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권이 발생할 것이 아니고 동 일시에는 소외 1은 동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부연하여 피고주장에 반한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피고는 답변으로서 피고는 소외 1에게 지불할 채무가 없으니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고 가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채권양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와 소외 1간에 원고주장의 수리조합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고인 사업주의 승낙없이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으므로 동 채권양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연이라 할지라도 동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지불받을 공사청부금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에 전시 청부금 전액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3호증과 갑 제4호증의 1,2 급 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원용하며 을 제1호증의 1,2,3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되 을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2는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의 환문을 구하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2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단기 4290.1.16. 피고의 수리조합공사를 금 49,100,000환에 청부를 받고 공사진행중 동 소외인이 수령할 동 공사대금중에서 금 520,000원의 채권을 단기 4291.5.19.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은 기 지의 통지를 하여 피고는 동월 25. 우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 1에게 채무가 없다고 항쟁하나 동 소외인은 전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사를 청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3호증과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소외 1은 우 공사청부이후 공사를 진행하여 실행고에 의한 국고보조 또는 기채금이 배당되어 피고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동 항쟁은 이유없다. 피고는 소외 1과 피고가 우 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업주인 피고의 승낙없이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타에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한 것이라고 항쟁하고 원고는 동 특약은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 급 을 제4호증(갑 제3호증과 동 내용)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와의 간에 체결한 단기 4290.1.16. 급 동년 7.20. 양차에 걸친 공사청부계약 제18조에 피고의 승낙없이 소외 1은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것이 명백하고 동 특약을 이유로 전시 양도통지를 수한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우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원고가 우 채권양도금지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동 채권양도를 받은 악의의 제3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좌가 없으니 결국 피고와 소외 1간에 한 전시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피고는 소외 1은 원고에게 본건 채권양도를 하기 전에 소외 2에게 본건 공사에 관한 전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항쟁하는 바, 증인 소외 1의 일반증언과 소외 2의 증언 급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2,3,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에 의하여 소외 1은 단기 4290.7.20. 피고로부터 전시 수리조합공사청부금을 인상하여 금 77,207,772환으로 청부를 수하고 동년 12.18. 소외 2에게 우 청부금액을 양도하고 기 익년 5.7. 확정일부있는 증서로서 피고에게 우 양도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시와 같이 원고가 본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단기 4291.5.19.이니 기 이전에 기히 본건 수리조합공사대금 전액의 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기 후에 한 원고주장의 본건 채권양도는 결국 피고에게 대항할 여지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공사청부계약상의 채권은 동 공사 완료전에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니 공사완료전에 소외 2에게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이전에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니 청부공사 완료전의 채권양도가 무효하다는 동 항변은 하등 이유없다.
과연 여사하나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판사 김병룡은 전근으로 인하여 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