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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9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I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 22. 02:20 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5 세) 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 주점 건물 앞에서 삐 끼 영업을 계속하면서 이권 충돌을 일으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M 동에서 보이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했지.

”라고 소리치면서 길가에 버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총 길이 71cm 가량 )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강이가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37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격을 받은 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전선보호 관( 총 길이 102cm 가량) 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전선보호 관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을 베고, 이로 인하여 양손으로 안면 부를 부여잡고 있던 피해자를 계속하여 전선보호 관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 자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야구 방망이를 양손으로 잡고 뒤통수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위로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 부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두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