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구합191

금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0.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대법원 2010도4302호)된 후 2010. 7. 30. 포항교도소로 이송되어 복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0. 폭행, 2011. 3. 15. 수용생활방해, 2011. 10. 19. 폭행 등, 2013. 5. 13. 부정물품소지, 2013. 8. 29. 사동청소부와 다툼으로 각 금치처분을 받았고, 2013. 10.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10조 제11호, 제211조 제1항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수용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사동청소부와 다툼으로 인한 금치처분과 관련하여 2013. 10. 19. 동료수용자인 B로부터 그가 사동청소부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한 자술서 1부(이하 ‘이 사건 자술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같은 달 21. 검찰총장에게 위 자술서가 첨부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서신’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다가 근무자의 서신내용물 확인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자술서가 첨부된 이 사건 서신을 봉함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을 거쳐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13일의 금치처분(징벌기간: 2013. 10. 21.~2013. 11. 2., 조사기간 3일 산입,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11. 2. 위 처분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11.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인의 경비처우등급을 일반경비처우급(S3)에서 중경비처우급(S4)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15. 법무부장관에게 중경비시설로의 이송신청을 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이 같은 달 21. 위 이송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