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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173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