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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7고단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2: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0세) 의 집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회 차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가 앉아서 풀을 뽑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끌면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2. 13:0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변사사진, 검시 조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CD1, CD2,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 사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