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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3758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등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편직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피고들은 '2015. 11. 15.경부터 2016. 5. 4.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 컴퓨터 3대에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만 원의 판결(2016고정127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인 E, F, G, H, I가 모두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패키지 3개를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였고, 그 패키지 3개의 통상의 판매가격은 총 198,000,000원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9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