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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156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을 대신 변제받아 사용하는 것을 대가로 그 추심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의 법률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3. 9.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C 부근에서, D로부터 E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대가를 받지 않을 테니 채권을 회수하여 사용하라는 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E이 F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F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맡겨두어 F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소장을 본 F을 추궁하여 F의 연락을 받은 E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기 전에 해결하자고 하여 2013. 12. 30. E로부터 채권추심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화해,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D는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07년부터 E의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채권 회수 노력을 하였으나 E이 파산신청을 하는 등 임의변제를 거부한 사실, ② 이에 D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E로부터 채권을 받아 다 쓰는 대신 더 이상의 수고비는 줄 수 없고, 채권회수과정에서 E을 괴롭혀 주라고 하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수사기록 73면부터 79면, 94면 참조), ③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