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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57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8. 1. 18. 피고 C의 중개로 광주 서구 D 대 113㎡ 및 지상 주택(이하 토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103,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및 부동산의 인도일 2018. 2. 20. 특약사항 계약당사자는 매매 물건을 확인하고, 쌍방 협의에 따라 현 시설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누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미한 하자는 제외한다.

계약시에 확인한 외부 배수관 연장공사 및 환기통 2개는 잔금납부전에 수리한다.

나. 원고는 2018. 1. 18.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피고 C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0.경과 같은 해

3. 1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에 배수문제 등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2018. 5. 17.경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는데, 화장실 변기 및 하수구 배관을 통하여 오수 및 오물 등이 역류하는 하자가 있어 매도인에게 하자를 치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이 하자의 치유를 미루고만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