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1:30경 광주 남구 E건물 앞길에서 F로부터 그녀가 훔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에이티에스(ATS) 리드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한편,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도인으로 나선 F의 이름, 전화번호, 집만 알아놓았을 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인이 소유자로부터 판매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세워져있던 집이 매도인이나 소유자의 집이 맞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F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등록번호가 없어 이를 매수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사용폐지 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는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