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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기질성 뇌증후군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 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2019. 5. 4. 01:30경 집에서 잠을 자려다가 누군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욕하는 소리가 들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집에서 빈소주병 2병을 체육복 상의에 넣어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 이르러 자신에게 욕설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곳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D(27세)가 욕설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길이 약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모습 사진, 사건발생지 현장 사진(깨진 소주병 파편들이 관찰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경 정신분열병,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입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왔는바, 이 같은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위 질환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