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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5 2018가단963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81,900원과 2019. 7. 19.부터 파주시 H 대 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2. 파주시 H 대 89㎡(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I 대 25㎡(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8. 9. 27. 분할 확정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1 토지에 붙어있는 J 대 90㎡ 중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1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한편, 피고 경기도는 2005. 3. 28.경부터 지방도 K 도로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2 토지가 위 도로에 편입되어 차도와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에서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과 을 1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감정인 L)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감정인 M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침범부분 대지를 사용하는 데 따른 차임 상당액이 2018. 9. 27.부터 2019. 7. 18.까지 합계 1,681,900원이고, 2019. 7. 18.경 이 사건 침범부분 대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 월 172,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681,900원과 2019. 7. 19.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