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032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C 외 5필지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800만 원, 존속기간 2014. 2. 26.부터 2016. 2. 25.까지(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에 따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2. 2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에서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관리비 명목으로 3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490만 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1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미지급금 3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설령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권한을 두고 피고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D관리단(이하 ‘D관리단’이라 한다)에 관리비를 납부한 것은 정당한 관리비 납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관리비 상당액 310만 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