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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2:5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곡선 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3 세) 가 운전하는 E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화성 시 동 탄 지성로 202 왕도 매식 자재 마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거리가 8~9km 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정확한 운전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공소장의 구체적인 거리 부분 기재는 삭제한다.

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다 마스 밴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