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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노3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액수, 편취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 J, M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