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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26 2019가단104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6,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 이 사건 D호가 위치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다.

2018년 3월경 이 사건 D호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E호의 화장실 노후 직수관을 교체하자 누수가 줄어들었지만 2018년 12월경부터 다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D호의 천장과 벽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곰팡이가 생겼다.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E호의 화장실 바닥과 벽체의 방수불량, 이 사건 건물 옥상 바닥의 방수불량이 복합되어 발생하였고, 누수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보수공사비용은 8,133,64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F의 감정결과(원고는, 감정인이 옥상 담수 작업을 17시간 지속하였고,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누수 부위 촬영에 관하여 감정인이 아닌 피고의 부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감정결과가 피고 측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감정인이 감정한 누수 보수공사비용이 과다하는 등 감정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호에서 이 사건 누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