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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7 2019고단3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문화의 거리 방면에서 대야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위로 위 택시 운전석쪽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