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천공원 쪽에서 장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 쪽에서 정차하여 직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합계 927,7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육군제53사단사령부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