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871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91,233원과 그중 46,957,934원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