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73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주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 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