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구속되어 4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였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요청하여 2015. 2. 6.부터 치료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고,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