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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1:00경 오산시 C 소재 301호 앞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출근하면서 우체통에 넣어둔 현관 열쇠를 발견하고는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노트북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탭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전제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작성의 진술서

1. 사건서류(증거목록 순번 3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