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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3 2017가단2037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본점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D건물, 419호이었는데, 2015. 9. 1.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714로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F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F이며,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는 써비스용역 제공업 등을 목적[2015. 11. 25.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이 목적으로 추가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D건물, 419호이었는데, 2015. 9. 15. 거제시 H건물, 102동 상가 103호로 이전되었다

]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I이고, 사내이사로 F가 있다. 나. C는 거제시 J 외 20필지상에 건축된 K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36개월 동안 임대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25. C와 위 주택 106동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급가격을 308,958,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입주일부터 36개월 동안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월 2,7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의 개시일은 2015. 9. 1.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 1. G와, 이 사건 부동산을 기간 2015. 9. 1.부터 2018. 10. 10.까지, 월 차임 2,700,000원으로 정하여 G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G는 2015. 10. 1.부터 2016. 2. 29.까지 월 차임 2,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30. 1,225,000원, 같은 해

8. 1. 1,300,000원, 같은 해

8. 31. 1,300,000원, 같은 해

9. 30. 1,300,000원을 차임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G를 상대로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