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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0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5 로에 있는 정관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부산 기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 인의 일행 F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 에이 씨 발 측정하지 마라, 측정하면 취소된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 부위를 밀치고, “ 씨 발 개새끼들 대한민국 법이 이렇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측정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