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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6:2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를 인후3동사무소 방면에서 기린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도로가 좁고 주위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 있던 피해자 불상자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품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파편물을 치우는 등 도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앞길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위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인 E빌라B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5. 17:23경 위 E빌라B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를 낸 것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