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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057383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합계 2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① 대여일: 2013. 9. 16. 금액: 150,000,000원 이자: 연 24% ② 대여일: 2013. 10. 23. 금액: 50,000,000원 ③ 대여일: 2013. 10. 29. 금액: 30,000,000원

나. 피고는 2015.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2015하면2628)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1.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C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지급받은 위 대여금의 잔존 원금 218,442,783원의 채권을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합계금 230,000,000원의 위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180,824,701원과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197,740,479원의 합계 378,670,973원과 그 중 원금 180,824,70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채권으로서 그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